방문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안내"
1. 방문요양서비스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시니어케어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차별화된 홈케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 1~5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65세 이상 거동이 어려운 분
65세이상 노인성 질병 (치매/중풍/파킨스)
*이용요금안내
기초생활수급자 : 100% 국가지원
일반본인부담담금 15% ->
감경 : 본인부담금 9% / 6% (91%/94% 국가지원)
일반 : 본인부담금 15% (85% 국가지원)
3. 서비스 내용
구분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부내용) |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구강관리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품의 정리 |
머리감기기 |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 갈아 입히기 |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목욕도움 |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이동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구분 | 가사지원(서비스 세부내용) |
취사 |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
청소 및 주변정돈 |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
세탁 |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
구분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세부내용) |
외출 시 동행 |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일상업무 대행 |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
구분 | 정서지원(서비스 세부내용) |
말벗, 격려 및 위로 |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발벗, 격려 |
생활상담 |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
의사소통 도움 |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전달 대행 |
4. 등급별 월 한도액
*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방문요양 이용요금
※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