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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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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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절차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제도란?"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대상자


연세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연세가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으신 분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인정신청





4.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단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 75점 미만)

 4등급

일상 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5. 등급판정 절차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0&zoomSize=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객센터로 전화문의주시거나 온라인문의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